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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기관(이하 "김산업전문기관"으로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2.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가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② 김산업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력 현황

2. 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 계획

3. 김산업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

4.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김산업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김산업전문기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김산업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김산업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전문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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