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세부지침)
영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지침은 외교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31>
시행 2025.10.31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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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지침은 외교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31>
시행 2025.10.31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