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2 (Scope of Application)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3 (1)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the Act shall not apply at all to businesses or workplaces consisting only of relatives living togeth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businesses") or to domestic workers.
② 삭제 <2018.5.28>
(2) Deleted. <201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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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