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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소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영어 조문 72개
함께 보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제6조정책의 수립 등 제6조의2기본계획 수립 제6조의3실태조사 실시제2장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등
제1절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제7조모집과 채용 제8조임금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제2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제3절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
제15조직업 지도 제16조직업능력 개발 제17조여성 고용 촉진 제17조의2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제4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제17조의4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제17조의6시행계획 등의 게시 제17조의7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제17조의8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제3장 모성 보호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제18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제18조의4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제3장의2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제19조의6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제20조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제21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제21조의2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 제22조공공복지시설의 설치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22조의4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제22조의5일ㆍ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제4장 분쟁의 예방과 해결
제23조상담지원 제24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제27조조사ㆍ심문 등 제28조조정ㆍ중재 제29조시정명령 등 제29조의2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제29조의3시정명령 등의 확정 제29조의4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29조의5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제29조의6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제30조입증책임제5장 보칙
제31조보고 및 검사 등 제3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제32조고용평등 이행실태 등의 공표 제33조관계 서류의 보존 제34조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제35조경비보조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제6장 벌칙
제37조벌칙 제38조양벌규정 제39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유산ㆍ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변경하여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배우자의 임신기에 대한 남성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