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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명단 공표 제외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6 (Reasons for Exclusion from Public Disclosure of Names)

① 법 제17조의5제1항 단서에서 "사업주의 사망ㆍ기업의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7-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has해즈 died;다이드

2.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소멸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or오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중대한 경영상의 이유로 법 제17조의3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serious시r리어스 managerial매니지r리얼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receivingr러시v빙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r오 being비잉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4.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의 채용 또는 여성 관리자(사업장의 단위 부서의 책임자로서 해당 부서의 사업을 기획ㆍ지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부서 구성원을 감독ㆍ평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 등 시행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is이즈 making메이킹 substantial서브스탠실 efforts에f펏츠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uch서치 as애즈 hiring하이r링 femalef피메일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appointing어포인팅 femalef피메일 managers매너저즈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who,후 as애즈 heads헤즈 of어v브 unit유닛 departments디파트먼츠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plan플랜 and앤드 direct더r렉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its잇츠 members;멤버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17조의8제5호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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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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