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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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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의2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9-3 (Working Conditions during Reduced Working Hours for Child-Rearing)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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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2) Theð더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fter애f프터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has해즈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writingr라이팅 between비트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and앤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3)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may메이 not낫 requirer리콰이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is이즈 working워킹 reducedr러두스트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to투 work워크 overtime오우v버타임 beyond비안드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explicitly익스플리서틀리 requestsr리퀘스츠 it,잇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work워크 overtime오우v버타임 of어v브 up업 to투 12 hours아워즈 a어 week.윅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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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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