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듣기 (목적) 이 규칙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06.11.17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