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출입심사공무원)
법 제11조에 따른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출입심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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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남북한 왕래 등
법 제11조에 따른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출입심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