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심사 신청)
법 제11조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방문증명서와 출입신고서를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증명서를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출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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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남북한 왕래 등
법 제11조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방문증명서와 출입신고서를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증명서를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출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