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듣기 대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24.1.2]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