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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0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10 (Reports, etc. of Changes)

①노동조합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6.29>

(1)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shall섈 attach어태치 its잇츠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②노동조합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다른 행정관청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

(2) Where웨어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reportsr리포츠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main메인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office오f피스 is이즈 moved무v브드 to투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t잇 shall섈 filef파일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new누 location.로케이션

③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변경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④노동조합은 행정관청에 법 제13조제2항제3호의 조합원수를 통보할 때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

(4) When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unit유닛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made메이드 up업 of어v브 workers워커즈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number넘버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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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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