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9, 2023.7.17>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4.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호 및 제3호 외의 자 :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8.1.28]
시행 2025.12.2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