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13(위반사실의 공표 사항)
① 법 제39조의18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다른 시설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 제39조의18제2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성별 및 나이
2. 해당 위반행위로 받은 형벌과 행정처분의 내용
[본조신설 2016.12.30][제20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13은 제20조의14로 이동 <2023.12.5>]
시행 2026.1.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