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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26-2 (Reexamination of Regulations)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5 및 별표 1의2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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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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