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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복지법 › 제7장 벌칙

노인복지법 제55조의3(벌칙)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55-3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9조의7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assaults어솔츠 or오 intimidates인티미데잇츠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7 (2) or오 (5),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force;f포스

2.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limited리머티드 to투 assault)어솔트 throughθ쓰r루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r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9.

② 삭제 <2016.12.2>

(2) Deleted.딜리티드 <2016.12.2>

③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2>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by바이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theð더 forcef포스 of어v브 a어 group그r루프 or오 of어v브 many메니 people피플 or오 while와일 carrying캐r리잉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object,아브젝트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injures인저즈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death데θ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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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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