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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12장 벌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과태료)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69 (Administrative Fines)

①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17, 2013.8.13, 2015.12.29, 2018.12.11, 2020.3.31, 2024.1.2>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1. 삭제<2013.8.13>

1. Deleted.딜리티드 <2013.8.13>

2. 제33조를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지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

2.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r오 obtains어브테인즈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filesf파일즈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의2. 제34조를 위반하여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2-2. Failsf페일즈 to투 post포우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osts포우스츠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2의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교부한 자

2-3. Failsf페일즈 to투 issue이슈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to투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r오 issues이슈즈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3);

3.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람

3. Failsf페일즈 to투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or오 prepares프r리페어즈 falsef폴스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4);

3의2.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3-2.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4 (2);

3의3. 제35조의4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3.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4 (5);

4. 제36조제1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폐업ㆍ휴업 신고 또는 자료이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4.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data,데이타 or오 filesf파일즈 a어 reportr리포트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or오 (6);

4의2. 제3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4-2. Failsf페일즈 to투 inform인f폼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or오 thatð댓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one원 are아 under언더 way,웨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4 (4);

5. 삭제<2013.8.13>

5. Deleted.딜리티드 <2013.8.13>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자

6. Makes메이크스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bear베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7. 제60조, 제61조제1항 또는 제2항(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ㆍ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7.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or오 order오더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r오 61 (1) or오 (2)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questioning퀘스처닝 or오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gives기v브즈 a어 falsef폴스 answer;앤서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사람

8. Takes테이크스 part파트 in인 claiming클레이밍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9. 제62조의2를 위반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자

9. Uses유시즈 theð더 term텀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term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2.21>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stall인스톨 closed-circuit클로우즈드-서킷 television텔러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or오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uty두티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manage매너지 it;잇

2. 제3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viewingv뷰잉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3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3.8.13, 2021.12.21>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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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2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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