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2.11>
1. 사업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재생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3
2. 사업계획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5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