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듣기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의 제안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8.4> 시행 2026.8.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