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계획
2.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기반시설 확보계획
3.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 유치계획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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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계획
2.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기반시설 확보계획
3.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 유치계획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