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① 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의 녹색제품 여부 확인
2.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확인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적절성 검토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확인
5. 녹색제품의 기술개발ㆍ생산 및 판매 실태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6. 녹색제품 구매제도의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 양성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하는 업무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관: 「물품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물품, 공사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본조신설 2014.3.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