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지침)
법 제7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 및 공표에 관한 사항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7.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