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요건)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16.5.31, 2016.7.28, 2021.3.23, 2022.2.17, 2022.8.23>
1. 「한국은행법」
2. 「은행법」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4. 「한국산업은행법」
5. 「중소기업은행법」
6. 삭제<2014.12.30>
7. 「한국수출입은행법」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0. 「담보부사채신탁법」
11. 「전자금융거래법」
1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 「보험업법」
15. 「상호저축은행법」
16. 「여신전문금융업법」
17. 「신용보증기금법」
18. 「기술보증기금법」
19.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20. 「신용협동조합법」
21. 「새마을금고법」
22. 「농업협동조합법」
23. 「수산업협동조합법」
24. 「산림조합법」
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6. 「외국환 거래법」
2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0. 「외국인투자 촉진법」
3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32. 「산업발전법」
33. 「예금자보호법」
3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③ 법 제13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표이사
2. 감사
3. 등록취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지시한 자
④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2.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명 이하일 것
3.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시행 2025.5.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