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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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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도매시장의 장소 이전 등)

① 시가 지방도매시장의 장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장소 이전 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통합특별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7>

②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작성한 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4, 2026.8.27>

[전문개정 2012.8.23]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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