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거래의 특례)
①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매시장법인의 경우
가. 해당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판매한 후 남는 농수산물이 있는 경우
나.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품의 원활한 분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2. 시장도매인의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품의 원활한 분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보고서를 지체 없이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판매한 물품의 품목ㆍ수량ㆍ금액ㆍ출하자 및 매수인
2. 판매한 사유
[전문개정 2012.8.23]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