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조사공무원의 증표)듣기 법 제13조제4항, 제19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9조제3항, 제76조제5항 및 제102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과 같다.[본조신설 2013.3.24]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