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무자조금 폐지 등의 공표))듣기 법 제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폐지에 관련된 공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시행 2018.5.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