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18.10.18, 2022.12.14, 2023.8.7>
1. 제3조에 따른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절차: 2017년 1월 1일
2. 제3조의2에 따른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3. 제4조에 따른 판매업의 등록 절차: 2017년 1월 1일
4. 삭제<2019.11.14>
5.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조업등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2017년 1월 1일
6. 삭제<2019.11.14>
7.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7년 1월 1일
8. 삭제<2017.1.2>
9. 제18조에 따른 품목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10. 삭제<2017.1.2>
11. 제22조의4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변경지정 신청 대상 및 절차: 2023년 1월 1일
12. 제22조의6 및 별표 3의4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023년 1월 1일
13.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 및 원제의 표시사항: 2017년 1월 1일
14. 제24조에 따른 광고의 방법 및 과대광고의 범위: 2017년 1월 1일
15. 제24조의4에 따른 구매자 정보의 기록: 2017년 1월 1일
16. 삭제<2019.11.14>
17. 제28조 및 별표 5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검사기준: 2017년 1월 1일
18. 삭제<2017.1.2>
[전문개정 2015.1.6]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