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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매회 저축납입금액의 증가에 따른 저축장려금 및 이자의 계산)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매회 회당 저축납입금액을 늘려 저축하는 경우 저축납입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저축장려금 및 이자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4.7.14>

1.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제11조제3호 또는 제3호의2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이자는 중도해지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

2. 목돈마련저축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제11조제4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하고, 이자는 중도해지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저축장려금 및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그 기산점(起算點)은 회당 저축금액을 늘린 날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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