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①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공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9.20]
시행 2026.6.18 · 해양수산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