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업의 경영
2.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3. 농작업의 대행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가.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나.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다.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라.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마.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바.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② 법 제19조의4제2항에서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10>
1. 어업ㆍ양식업의 경영
2.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3. 어작업의 대행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터업
6.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운영(영어조합법인만 해당한다)
7.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사업(영어조합법인만 해당한다)
8.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가.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나. 영어에 필요한 수산종자 생산업
다.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라. 수산장비 등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마. 수산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본조신설 2022.5.9]
시행 2024.2.1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