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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인력지원센터(제1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및 인력지원전문기관(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② 시ㆍ군ㆍ구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대행에 관한 사무

2.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무

3.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상해보험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26.2.12]

시행 2026.2.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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