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8조(분쟁 조정)
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調停)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3.24>
시행 2024.5.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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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調停)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3.24>
시행 2024.5.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