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2(결격사유)듣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중보건의사로 임용될 수 없다.[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4.9.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