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법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6>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사업비
4. 주요 사업내용
5. 사업시행자
6. 사업시행기간
7.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제목개정 2011.12.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