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결손처분의 대상 및 방법)
법 제29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업인에 대하여 농어업에 종사하였던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료 등을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다. <개정 2024.5.7>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이 없을 것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ㆍ토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합한 재산금액이 450만원 이하일 것
3. 삭제<2024.2.13>
[전문개정 2015.6.22]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