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적용 범위)듣기 이 법은 농어촌, 농어촌주민 및 농어업인에 대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15.1.28]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