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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 제2절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①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지급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이하 "친환경축산물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에 지급대상 축산물의 생산량을 곱하여 산출하되, 그 지급금액의 상한은 지급대상자에 대해 1회당 5천만원으로 하고, 지급대상 축산물을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생산하는 동안 계속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6회째부터는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 및 1회당 지급금액의 상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4,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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