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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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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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