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지형도면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7. 지역주민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참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8. 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9.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