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9조(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에 우선출자자명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증권의 수와 번호
3. 증권의 취득 연월일
[전문개정 2009.12.1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에 우선출자자명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증권의 수와 번호
3. 증권의 취득 연월일
[전문개정 2009.12.1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