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의3(조합원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37조제1항(법 제107조, 제112조, 제112조의11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6.30>
1.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居所)
2. 조합원의 가입 연월일
[본조신설 2009.12.11][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17.12.26>]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