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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의3(조합원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37조제1항(법 제107조, 제112조, 제112조의11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6.30>

1.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居所)

2. 조합원의 가입 연월일

[본조신설 2009.12.11][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17.12.26>]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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