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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의2(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조합의 기준)

법 제24조의2제3항(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이란 법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법 제10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106조제2호가목을 말하고, 법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111조제2호가목을 말한다)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12.26][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17.12.26>]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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