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2조(채권의 매입소각)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12.1.6>
[전문개정 2009.12.1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12.1.6>
[전문개정 2009.12.1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