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1조(채권원부의 열람)듣기 채권의 권리자는 주된 사무소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1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