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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5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161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종전의 법(2011년 3월 31일 법률 제105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중앙회의 신용사업(공제사업 및 부대사업을 포함한다)부문에 종사한 경력과 법 제1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부문에 종사한 경력은 제외한다.

2. 농업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17.12.26][종전 제45조의2는 제45조의4로 이동 <2017.12.26>]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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