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5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외부전문가의 요건)
법 제161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가"란 농업인단체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12.26]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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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1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가"란 농업인단체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12.26]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