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4조(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듣기 법 제6조제2항제5호ㆍ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8년을 말한다. <개정 2016.1.1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