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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지법 › 제3장 농지의 이용 ›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Farmland Act, Article 23 (Lease or Loan for Use of Farmland)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2009.5.27, 2015.1.20, 2015.7.20, 2020.2.11, 2023.8.16>

(1) Farmlandf팜랜드 may메이 not낫 be비 leased리스트 or오 lent렌트 forf포 use유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1. Where웨어 farmlandf팜랜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1, 4 throughθ쓰r루 9, 9-2, or오 10 is이즈 leased리스트 or오 lent렌트 forf포 use유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Where웨어 farmlandf팜랜드 is이즈 leased리스트 or오 lent렌트 forf포 use유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under언더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farmlandf팜랜드 use유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3. Where웨어 farmlandf팜랜드 owned온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topped스탑트 engaging엔게이징 in인 farmingf파밍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attending어텐딩 school,스쿨 taking테이킹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throughθ쓰r루 an앤 election,일렉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leased리스트 or오 lent렌트 forf포 use유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4.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4. Where웨어 farmlandf팜랜드 owned온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60 or오 older오울더 who후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used유즈드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farmingf파밍 operation아퍼r레이션 forf포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s이즈 leased리스트 or오 lent렌트 forf포 use유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5.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 Where웨어 farmlandf팜랜드 thatð댓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wns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has해즈 owned온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is이즈 leased리스트 or오 lent렌트 forf포 use유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weekend위켄드 and앤드 hands-on핸즈-안 farming,f파밍 or오 to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leasing리싱 farmlandf팜랜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weekend위켄드 and앤드 hands-on핸즈-안 farming;f파밍

5의2.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2. Where웨어 farmlandf팜랜드 owned온드 by바이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is이즈 leased리스트 or오 lent렌트 forf포 use유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weekend위켄드 and앤드 hands-on핸즈-안 farming;f파밍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 Where웨어 farmlandf팜랜드 thatð댓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wns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has해즈 owned온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be비 leased리스트 or오 lent렌트 forf포 use유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7.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rmlandf팜랜드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be비 leased리스트 or오 lent렌트 forf포 use유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a)어 Farmlandf팜랜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farmlandf팜랜드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nd앤드 does더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어 farmingf파밍 operation아퍼r레이션 owns온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n안 ownership오우너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b)비 Farmlandf팜랜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left레f프트 farmingf파밍 after애f프터 engaging엔게이징 in인 a어 farmingf파밍 operation아퍼r레이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wns온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n안 ownership오우너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8.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8. Where웨어 self-cultivated셀f프-컬터v베이티드 farmlandf팜랜드 is이즈 leased리스트 or오 lent렌트 forf포 use유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eight에잇 months먼θ쓰 forf포 double더블 cropping크r라핑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9. Where웨어 self-cultivated셀f프-컬터v베이티드 farmlandf팜랜드 is이즈 leased리스트 or오 lent렌트 forf포 use유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increasing인크r리싱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or오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crops.크r랍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a어 lessee레시 or오 borrower바r로어 who후 has해즈 leased리스트 or오 borrowed바r로우드 farmlandf팜랜드 does더즈 not낫 use유스 it잇 forf포 farmingf파밍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or오 loan론 forf포 use,유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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