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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지법 시행령 ›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2절 농지의 전용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3(시정명령의 종류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이용행위를 한 토지,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해체ㆍ철거

2. 용도변경

3. 사용금지ㆍ사용제한

4. 원상회복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시정명령의 근거 및 이유

2. 위반행위의 내용

3. 시정명령의 내용

4. 시정기간

[본조신설 2024.12.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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