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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지법 ›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2절 농지의 전용

농지법 제42조의2(시정명령)

Farmland Act, Article 42-2 (Corrective Orders)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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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종류ㆍ절차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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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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